영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1.18.]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963호, 2019.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10. 04.>

2. "주택사업"이라 함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 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입ㆍ세출) 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10. 10. 04.>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0. 04., 2019. 11. 18.>

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주택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8조(할부금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 관리령」 및 동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0. 04.>

제11조 <삭제 1999. 11. 24.>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1. 24.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6. 조례 제822호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8. 조례 제963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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