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2019.11.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683호, 2019.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9. 09. 30.>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0. 02.>

4."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 10. 02.>

제3조(책임)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30.>

② 어린이집 직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기관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30., 2012. 10. 02.>

제4조(설치)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09. 3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호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에 따른다. <개정 2012. 10. 02.,2019. 11. 15.>

1. <삭제 2019. 11. 15.>

2. <삭제 2019. 11. 15.>

3. <삭제 2019. 11. 15.>

4. <삭제 2019. 11. 15.>

5. <삭제 2019. 11. 15.>

6. <삭제 2019. 11. 15.>

7.<삭제2006. 10. 02.>

③ 시장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보육정책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공개모집된 부모정책모니터링단의 대표 또는 기구성된 보호자 대표 모임의 대표를 선정하고, 어린이집과 무관한 중립적이고 건전한 시민단체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개정 2006. 10. 02., 2009. 09. 30., 2012. 10. 02.>

④ <삭제 2006. 10. 0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시장이 보육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02.>

제6조(위원의 임기)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시 관계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할 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때

3. 위촉위원이 제5조 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 <개정 2009. 09. 30.>

제8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방과후 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02.>

3. 어린이집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02.>

4. 어린이집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02.>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하 사항 <개정 2012. 10. 02.>

6. 수탁기관의 종료 및 위탁계약이 해지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02.>

7. 기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 09. 3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09. 30., 2015. 08. 03.>

제12조(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9. 11. 15.>

① 국·공립어린이집을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02.>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시간연장(24시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02.>

제13조(명칭) 국·공립 어린이집의 명칭은 ○ ○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2. 10. 02.>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이고 추진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및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2. 10. 02.>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때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 09. 30.>

제1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시장은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또는 변경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30.,2012. 10. 02.>

② 위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후에 계약갱신체결을 해야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기관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02.>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모든 건물 및 기타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02.>

③ 수탁자가 새로운 건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등 재산권은 시에 귀속되며, 이와 관련된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시 주무부서의 지시와 요구에 따른다. <개정 2009. 09. 30., 개정 2012. 10. 02.>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공익상 부적합할 경우"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09. 30., 2019. 11. 15.>

1. <삭제 2019. 11. 15.>

2. <삭제 2019. 11. 15.>

3. <삭제 2019. 11. 15.>

4. <삭제 2019. 11. 15.>

5. <삭제 2019. 11. 15.>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는 경우 해당부지 또는 건물 기타 재산을 지체없이 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30., 개정 2012. 10. 02.>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어린이집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02.>

제19조(보육교직원) <개정 2012. 10. 02.>

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보육교직원은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30., 개정 2012. 10. 02.>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任免)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면(任免)사항을 군산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30., 개정 2012. 10. 02.>

제2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02.>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관련법령에 의거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02., 2019. 11. 15.>

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급여 <개정 2012. 10. 02.>

2.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

3. 시간연장 보육교사 급여 <개정 2012. 10. 02.>

4.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재교구 제작, 구입, 개발 등의 소요비용 <개정 2012. 10. 02.>

5. 어린이집의 설치 및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2. 10. 02.>

6.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및 냉난방비 <개정 2012. 10. 02.>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2. 10. 02.>

제2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전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료 및 방과후 아동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0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항 에 의한 수급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개정 2009. 09. 30., 2015. 12. 24.>

2.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보육아동의 급·간식비

5.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제40조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 09. 30.,2012. 10. 02., 2019. 11. 15.>

1. <삭제 2019. 11. 15.>

2. <삭제 2019. 11. 15.>

3. <삭제 2019. 11. 15.>

제24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시장은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본 조례의 공포 및 시행일을 기점으로 5년마다 수립하되 해당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등) 시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02.>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10. 17 조례 제671호)

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①이 조례 공포전 위수탁된 국공립보육시설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3.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1996. 7.15조례 제20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10. 02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9. 30 조례 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보육시설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0. 02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4 조례 제13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등의 개정) ①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③「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④「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6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⑤「군산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⑥「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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