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9. 09. 30.>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0. 02.>
4."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 10. 02.>
② 어린이집 직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기관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30., 2012. 10. 02.>
② 위원장은 관련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호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에 따른다. <개정 2012. 10. 02.,2019. 11. 15.>
1. <삭제 2019. 11. 15.>
2. <삭제 2019. 11. 15.>
3. <삭제 2019. 11. 15.>
4. <삭제 2019. 11. 15.>
5. <삭제 2019. 11. 15.>
6. <삭제 2019. 11. 15.>
7.<삭제2006. 10. 02.>
③ 시장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보육정책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공개모집된 부모정책모니터링단의 대표 또는 기구성된 보호자 대표 모임의 대표를 선정하고, 어린이집과 무관한 중립적이고 건전한 시민단체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개정 2006. 10. 02., 2009. 09. 30., 2012. 10. 02.>
④ <삭제 2006. 10. 0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시장이 보육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02.>
1. 6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할 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때
3. 위촉위원이 제5조 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 <개정 2009. 09. 30.>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방과후 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02.>
3. 어린이집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02.>
4. 어린이집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02.>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하 사항 <개정 2012. 10. 02.>
6. 수탁기관의 종료 및 위탁계약이 해지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02.>
7. 기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 09.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
① 국·공립어린이집을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02.>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시간연장(24시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이고 추진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및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2. 10. 02.>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때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 09. 30.>
② 위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후에 계약갱신체결을 해야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모든 건물 및 기타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02.>
③ 수탁자가 새로운 건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등 재산권은 시에 귀속되며, 이와 관련된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시 주무부서의 지시와 요구에 따른다. <개정 2009. 09. 30., 개정 2012. 10. 02.>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 11. 15.>
2. <삭제 2019. 11. 15.>
3. <삭제 2019. 11. 15.>
4. <삭제 2019. 11. 15.>
5. <삭제 2019. 11. 15.>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는 경우 해당부지 또는 건물 기타 재산을 지체없이 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30., 개정 2012. 10. 02.>
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보육교직원은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30., 개정 2012. 10. 02.>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任免)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면(任免)사항을 군산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9. 30., 개정 2012. 10. 02.>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급여 <개정 2012. 10. 02.>
2.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
3. 시간연장 보육교사 급여 <개정 2012. 10. 02.>
4.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재교구 제작, 구입, 개발 등의 소요비용 <개정 2012. 10. 02.>
5. 어린이집의 설치 및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2. 10. 02.>
6.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및 냉난방비 <개정 2012. 10. 02.>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2. 10. 0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항 에 의한 수급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개정 2009. 09. 30., 2015. 12. 24.>
2.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보육아동의 급·간식비
5.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삭제 2019. 11. 15.>
2. <삭제 2019. 11. 15.>
3. <삭제 2019. 11. 15.>
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①이 조례 공포전 위수탁된 국공립보육시설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3.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1996. 7.15조례 제206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보육시설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등의 개정) ①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③「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④「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6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⑤「군산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⑥「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