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5.]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555호, 2019.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 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汚水)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 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 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11. 15.>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算定)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⑤ 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 11. 15.>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다. <개정 2015. 9. 30.>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 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④ <삭제 2015. 9. 30.>

⑤ 군수는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중수도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에 따른다. <개정 2015. 9. 30.>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④ <삭제 2015. 9. 30.>

⑤ 군수는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③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재처리수 사용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요금은 규칙 제19조 에 따라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5. 9. 30.>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와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금액 = 그달 빗물사용 검침량 × 하수도사용료 톤당 단가 × 감면비율

2. 제1호의 감면비율은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의 중수도 감면비율에 따른다

④ 빗물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 에 적합한 계량기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군수는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하수도요금을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⑦ 하수도사용료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0년으로 한다. 단 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⑧ 중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수량메타기에 의해 계량된 값을 적용한다.

제10조(검침) 군수는 매월 정례일을 정하여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의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算定)하여 하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수량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수량

제12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은 수도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9. 30., 2018. 7. 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2039호,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제2143호, 2014.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19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과”로 한다.

⑨ ~ · 생략

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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