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5.]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555호, 2019.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 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에 시설물 등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0. 30., 2015. 10. 2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12. 30.>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0., 2017. 11. 10.>

제5조(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30.>

제6조(점용료의 감면 등)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 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11. 15.]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10. 30.>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0. 30.>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0. 30.>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③ 제2항의 남은 점용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8.>

제8조(점용료의 반환 등) 군수는 「도로법」 제97조 에 따라 처분한 경우나 점용허가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0.>

제9조(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0.>

②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등) 군수는 「도로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7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0.>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을 준용 한다. <개정 2014. 10. 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0. 30.>

부칙 (조례 제12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제1914호,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157호, 2014.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부과된 도로 점용료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249호, 2015.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부과된 도로 점용료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406호, 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 · 부과된 도로 점용료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