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9.11.15.]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555호, 2019.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에 따라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2018. 1. 30.>

제2조(세입)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 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 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비와 관리사업비, 보조금·융자금의 상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과 신규투자,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 그 밖의 지출 등으로 한다. <개정 2013. 6. 30.>

제4조(정산) 회계 집행에 따른 정산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완결된다. <개정 2014. 6. 3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5. 8., 2018. 1. 30.>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 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제49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6. 30., 2019. 11. 15.>

제7조(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6. 30.>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9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5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34>까지 생략

부칙<제2123호, 2014.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6호, 2015.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생 략)

부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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