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 7. 22.>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1. 7. 22>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과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 음식점에서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융자금대여"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출"이란 금융기관이 이 식품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산군이 추천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7. 22>
1. 법 제82조 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 7. 22.>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예산군이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6.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7.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9.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0.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 11. 15.]
② 기금출연자나 지원자가 특별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나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2>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07. 6. 27., 2010. 12. 30., 2015. 5. 8.>
④ 「지방재정법」 에서 정하는 회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군「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 단체 와 제조업소 대표자
2. 교육체육과장, 보건소장 <개정 2007. 6. 27., 2010. 12. 30., 2015. 5. 8.>
3. 금융기관지점(지부)장
4.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 주사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이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011. 7. 22.>
⑤ 위원회에서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 사용계획 승인
2. 기금의 조정·운용과 결산
3. 시설개선자금과 모범 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융자조건과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 대여 시 약정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예산군 식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복지과장”을 “녹색관광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복지과장”을 “녹색관광과장”으로 한다.
<29>부터 <3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할 당시 종전의 조례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품에 대해서는 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녹색관광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녹색관광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