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9.25.>
1.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버스정류소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의한 주유소
6. 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173. 9.25.>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흡연장소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이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 하여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 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금연구역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9.25.]
② 삭제 <2017. 9.25.>[종전 제7조 에서 이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뒤에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