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25.]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095호, 2019.1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동두천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9.25.>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25.,2019. 11. 25.>

1.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버스정류소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의한 주유소

6. 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173. 9.25.>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설문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7. 9.25.>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흡연장소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운영)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이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 하여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 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금연구역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9.25.]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 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삭제 <2017. 9.25.>[종전 제7조 에서 이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 에서 이동]

부칙 < 2012. 9. 17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뒤에 시행한다.

부칙 <2017. 9.25.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25. 조례 제209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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