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25.]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441호, 2019.1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 09. 09.>

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8. 14., 2019. 09. 09.>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 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8. 14., 2019. 09. 09.>

3. "공공지원"이란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14. 01. 10.> <일부개정 2017. 8. 14., 2019. 09. 09.>

제3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일부개정 2019. 09. 09.>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부개정 2017. 8. 14.>

제4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장이 위촉하며,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2019. 11. 25.>

② 자문위원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7. 8. 14., 2019. 09. 09.>

1.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일부개정 2017. 8. 14.>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7. 8. 14.>

3.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7. 8. 14., 2019. 09. 09.>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8. 14., 2019. 09. 09.>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 8. 14., 2019. 09. 09.>

⑤ 시장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7. 8. 14.>

제6조 (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며, 단장은 자문단 회의의 의장이 된다.<본항개정 2019. 11. 25.>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7. 8. 14., 2019. 09. 09.>

제7조(간사 및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리모델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7. 8. 14., 2019. 09. 09.>

제8조(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8. 14., 2019. 09. 09.>

제9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고, 지원센터장은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 운영요원은 계약직 공무원 2명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1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개발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3.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개발

4.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제12조(지역연계)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13조(지원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8. 14.>

② 센터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8. 14., 2019. 09. 09.>

제14조(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본조 신설 2014. 01. 10.>

①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일부개정 2017. 8. 14.>

1.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이 경우 동의방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06. 01. 2019. 09. 09., 2019. 11. 25.>

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2조 제3호의 공공지원 신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을 의결하여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8. 14., 2019. 09. 09.>

1.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 지원

2.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과 관련한 업무 지원

3.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개최와 관련한 업무 지원 등

제16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본조 신설 2014. 01. 10.>

① 시장은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7. 8. 14.>

1.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일부개정 2017. 8. 14.>

2.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본호개정 2017. 8. 14.>

제17조(공공지원의 업무범위) <본조 신설 2014. 01. 10.>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본호개정 2017. 8. 14.>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일부개정 2019. 09. 09.>

3.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4.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지원<일부개정 2017. 8. 14.>

제18조(선거관리의 방법) <본조 신설 2014. 01. 10.> 시장은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7. 8. 14.>

제19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본조 신설 2014. 01. 10.>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7조 제3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일부개정 2017. 8. 14.>

제20조(공공지원의 정보공개) <본조 신설 2014. 01. 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8. 14.>

1. 제17조 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자료의 제출) <본조 신설 2014. 01. 10.> 조합장은 시장에게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수행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한다.< 제15조 에서 이동 2014. 01. 10.><일부개정 2017. 8. 14.>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에서 이동 2014. 01. 10.><일부개정 2017. 8. 14.>

부칙 < 제정 2013. 06. 28. 성남시 조례 제2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01. 10. 성남시 조례 제2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06. 01. 성남시 조례 제2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8. 14. 조례 제3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새로이 구성되는 자문단에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09. 09. 조례 제3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11. 25. 조례 제3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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