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

[시행 2019.11.18.]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228호, 2019.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 「봉화군 폐기물 관리조례」 에 따라 봉화군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8>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봉화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 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봉화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지침 작성 시, 상위기관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용역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별표1의 대행업체 종합평가표의 내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행정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의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주민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9조 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업정지, 대행구역 축소, 계약기간 단축,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의 사유로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력 및 장비 등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에 따른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계약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다.

제1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11조 에서 제12조 까지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2. 01. 09.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8. 조례 제222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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