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09·6·8>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07·9·27>
② <삭제 14·4·25>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05·12·30, 07·9·27, 08·9·16, 12. 4. 12, 14. 4. 25>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14. 4. 25>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개정 14. 4. 25>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14. 4. 25>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05·12·30, 개정 07·9·27, 08·9·16, 14. 4. 2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신설 14. 4. 25>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신설 14. 4. 25>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이거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신설 14. 4. 25> <개정 19.11.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2. 4. 12> <개정 19.11.2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05·1·10, 07·9·27, 12. 4. 12>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5·6,개정 07·9·27>
1. 7급 이상: 20세 이상 <신설 08·12·31, 개정 14. 4. 25>
2. 8급 이하: 18세 이상 <신설 08·12·31, 개정 14. 4. 25>
② <삭제 12. 4. 12>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7·9·27>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시행 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07·9·27, 08·9·16, 12. 4. 12,19.11.21.>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7·9·27, 12. 4. 12>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하면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07·9·27>
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13. 4. 25, 13. 10. 22,19.11.2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13. 4. 25, 13. 10. 22>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11.21.>〔전문개정 12. 4. 1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12. 4. 12>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12. 4. 12>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12. 4. 12>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07·9·27>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하면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07·9·27>[본조신설 05·1·1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05·1·10, 07·9·27, 12. 4. 12, 14. 4. 25, 19.11.2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05·12·30, 07·9·27, 08·9·16, 14. 4. 25,19.11.21.>
② 「국가기술자격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05·12·30, 07·9·27, 08·9·16, 12. 4. 12, 14. 4. 25,19.11.21.>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단서 신설 14. 4. 25>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07·9·27, 12. 4. 12,19.11.21.>
② 법 제27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05·12·30, 07·9·27, 08·9·16, 12. 4. 12,19.11.21.>
③ 영 제17조제1항 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98·11·27, 05·12·30, 06·5·22, 07·9·27, 08·9·16, 09·6·8, 12. 4. 12, 14. 4. 25>
④ 영 제17조제1항 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05·12·30, 07·9·27, 09·6·8, 12. 4. 12>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2. 4. 12>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08·9·16, 12. 4. 12, 단서 삭제 14. 4. 25>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09·6·8, 12. 4. 12, 14. 4. 25>출신학력별임 용 예 정 직 급대 학 졸 업 자전문대학졸업자고등학교졸업자6급·7급·연구사7급·8급·지도사9급
⑤ 영 제17조제1항 제8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과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 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와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8·5·6, 05·12·30, 07·9·27, 08·9·16, 09·6·8, 12. 4. 12>
⑥ 영 제17조제1항 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05·12·30, 07·9·27, 09·6·8, 12. 4. 12,19.11.21.>
⑦ <삭제 05·1·10>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05·1·10, 06·5·22, 08·9·16, 12. 4. 12>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신설 14. 4. 25> <개정 19.11.21.>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 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14. 4. 25>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2. 4. 12, 14. 4. 25>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09·6·8>, <개정 12. 4. 12>
③ <삭제 19. 11. 21.>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13. 4. 25, 14. 4. 25>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05·12·30, 07·9·27, 08·9·16, 12. 4. 12, 14. 4. 25>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05·12·30, 07·9·27, 12. 4. 12, 14. 4. 25>
② <삭제 14. 4. 25>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신설 12. 4. 12>
②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07·9·27,19.11.21.>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 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05·12·30, 07·9·27, 08·9·16, 09·6·8, 12. 4. 12>
④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07·9·27, 09·6·8>
⑤ <삭제 19. 11. 21.>
⑥ <삭제 19. 11. 21.>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2. 4. 12>
③ <삭제 19. 11. 21.>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07·9·27, 12. 4. 12>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07·9·27>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12. 4.12>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12. 4. 12>
3. 병역을 마친 사람 <개정 12. 4. 12>
② 제1항에 따른 5급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르고, 5급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하면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07·9·27, 08·9·16,19.11.21.>
③ <삭제 19. 11. 21.>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이사 등의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07·9·27]<개정 14. 4. 25,19.11.21.>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19.11.21.>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본조신설 98·5·6, 개정 07·9·27, 09·9·28]
② 기관내에서의 전보는 순환방법에 따라 전보 단위부서 장기 근속자 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보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전문개정 13. 4. 25〕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07·9·27, 08·9·16, 12. 4. 12>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 소요최저연수 산입)
1. 다면평가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주요 보직관리 및 기타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2.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상급, 동료, 하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 구성방법, 평가항목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 하며, 주요 보직관리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8ㆍ9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은 1997년까지는 35세까지, 1998년까지는 34세까지,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2세까지로 하고, 6급ㆍ7급은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7세까지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을 시행할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을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 ⑧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