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장
2. 분임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3. 수입원: 요금관리담당
4. 지출원: 경영관리담당
5. 자산출납원: 공기업담당
6. 분임자산출납원: 경영관리과 경영관리담당, 하수과 하수시설담당
7. 세입세출외현금(또는 유가증권) 출납원: 관련업무 주무관
8. 일상경비출납원: 하수과 하수시설담당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나 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이 대리한다.
1. 수입에 관한 사항
가. 사용료나 수수료 등과 같이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또는 보조금에 대한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 반환
라. 그 밖에 건당 500만 원 이하 징수결정
2.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사: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다. <삭제> 2019. 11. 22.
3. 급여 등 집행에 관한 사항
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또는 복리후생비
나. 지방채 원리금이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4. 제2호와 제3호 외의 사항: 추정가격 5백만 원 이하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달물자 구매
6. 출납 또는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8. 일상경비 교부
② 법 제12조 2항 및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상적인 경비 지출에 대한 사항
2. 출납 또는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3.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③ 영 제31조 규정에 따라 기업출납원은 분임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 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각각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와 자본은 총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항목과 부채항목 또는 자본항목을 상계(相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항목과 부채항목 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次期)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이나 임시 수령금 등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 비망계정(備忘計定)은 재무상태표의 자산항목이나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와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부채를 부담할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과목 또는 외화환산대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이나 결손 보전(補塡)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이나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1. 법 시행규칙 제22조 에 따른 장부
가. 별지 제1호서식 의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나. 별지 제2호서식 의 자금수입기록부
다. 별지 제3호서식 의 자금지출기록부
라. 별지 제4호서식 의 수입예산정리부
마. 별지 제5호서식 의 지출예산통제원장
바. 별지 제6호서식 의 재고자산대장
사. 별지 제7호서식 의 유형비유동자산대장
아. 별지 제8호서식 의 차입금관리대장
자. 별지 제9호서식 의 이월예산관리대장
차. 별지 제10호서식 의 교부자금관리대장
카. 별지 제11호서식 의 합계잔액시산표
2. 그 밖의 장부
가. 별지 제12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나. 별지 제13호서식 의 유가증권 수급부
다. 별지 제14호서식 의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3. 제1호와 제2호의 장부는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오기로 빈칸을 둘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붉은 글씨로 "빈칸"이라 기재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거나 공백인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항 중 일부를 잘못 썼더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한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할 때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두 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轉記: 옮겨 적음)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한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할 때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할 때 마감한다.
3. 장부를 마감할 때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소관 장부의 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와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입·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1. 강의, 감시, 당직, 회의참석, 여비 또는 행사실비보상금 등 50만 원 이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영수인(領受印)을 대체할 수 있다.
2.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이 수입이나 지출 관련 증명서류에 자필 서명한 경우에는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와 관련된 계속(繼續)연도가 끝나면 별지 제17호서식 의 계속비 정산보고서를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월 말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별지 제18호서식 의 자금예산표에 따라 해당 월의 자금 수입·지출 실적과 이후 2개월 동안의 자금수급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1건당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1. 22.>
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19. 11. 22.>
3. <삭제> 2019. 11. 22.
4. <삭제> 2019. 11. 22.
1. 미수금 또는 선수금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 지급
3. 예수금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 내부에 있어서 자산 이동
5. 자산 교환
6. 수증(受贈)자산 기부채납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 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에 추가수입금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다고 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급"이라고 기재하여 그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대체로 수납하려면 지정금융회사가 설치되어 있고, 그 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의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원은 그 통지서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 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수입예산정리부 수입액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회사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송부한 수입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28호서식 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수입예산정리부에 기재한 후 별지 제29호서식 의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연도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전기손익수정손실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하고, 지난 연도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 반환금은 기타자본적지출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이 회계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고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제목 개정 2019. 11. 22.]
② 관리자나 그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채무가 확정되면 별지 제30호서식 의 물품검수조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 의 준공검사조서 등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별지 제31호서식 부터 별지 제34호서식 까지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2.>
② 예산담당자는 계약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로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검수조서에 근거하여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할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송금이나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쪽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 과목에서 지출하거나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합쳐서 한 장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 날인하고 별지 제35호서식 의 약식지급명령을 작성하여 출납금융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2.>
③ 지급명령의 서명은 기명·날인으로 하되, 지급명령 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 발행용으로 등록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2.> [본조제목 개정 2019. 11. 22.]
② 지급명령은 금액 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면 그 정정할 부분에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긋고 그 위쪽에 고쳐 쓰며, 그 정정부분 왼쪽 여백에는 정정한 뜻과 문자수를 기재하고 지급명령발행용 인감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9. 11. 22.>
③ 서손(書損), 훼손 등으로 지급명령을 폐기할 때에는 그 지급명령에 붉은 사선(斜線)을 긋고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히 쓴 다음 그대로 편철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19. 11. 22.> [본조제목 개정 2019. 11. 22.]
② 지출원은 제1항의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남았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할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또는 일반운영비인 경우 과부족이 없으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이는 것으로 영수인에 갈음한다.[본조제목 개정 2019. 11. 22.]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지정금융회사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하려면 별지 제39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반환하며, 그 내역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과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관유가증권에 대한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유가증권 출납원이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납할 때에는 증권과 교환하면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반환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에 영수하였다는 뜻과 도장을 찍은 영수증을 받고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참여자를 말한다)에게 발급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금이 모자라거나 남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밝혀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회사의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별지 제40호서식 의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 인계할 장부와 증명서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받은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授受)연월일과 "수수를 마침"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회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현금수납 및 지급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2. 수납취급금융회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회사
1. 출납취급금융회사: 관리자와 해당 금융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회사: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와 해당 금융회사가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특별히 필요하면 업무시간을 연장하여 업무를 보게 할 수 있다.
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 사무취급자의 성명과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회사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 의 유가증권수급부
2. 별지 제42호서식 의 세입세출원장
3. 별지 제44호서식 의 세입금내역장
4. 별지 제45호서식 의 세출금내역장
5. 별지 제46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6. 별지 제47호서식 의 자금운용내역장
② 출납대행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3호서식 의 유가증권수급부
2. 별지 제45호서식 의 세출금내역장
3. 별지 제46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4. 별지 제43호서식 의 수입지출원장
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별지 제44호서식 의 세입금내역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지정금융회사에서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장부와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장부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 보존기한까지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지급하거나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별지 제48호서식 의 지급필통지서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계좌 잔액을 초과한 경우
2. 지급명령발행일부터 1년이 지나 제시된 경우 <개정 2019. 11. 22.>
3. 지급명령과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개정 2019. 11. 22.>
4. 지급명령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지급명령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 <개정 2019. 11. 22.>
5. 지급명령에 기명·날인된 지출원 인영(印影)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서로 다른 경우 <개정 2019. 11. 22.>
6. 지급명령이나 지급명령서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도장을 잘못 찍어 다시 찍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1. 22.> [본조제목 개정 2019. 11. 22.]
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월의 수입·지출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품: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등(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부동산은 상품에 포함한다)
2. 제품: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이나 부산물 등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
4. 재공품: 제품이나 반제품 제조를 위하여 재공(再工)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원료, 재료, 매입부분품 또는 미착원재료 등
6. 저장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비품, 수선용 부분품과 그 밖의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
② 재고자산 조달은 재고자산수급계획에 따라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 규격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히 기재한 현품카드나 보조수불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액을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재고자산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단가계약으로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산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발생품과 그 평가조서를 대조 확인하여 분류한 재용품은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용품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율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 평가: 공사감독자
2. 2차 평가: 공사주무담당
3. 3차 평가: 자산출납원
② 불용품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은 것이 없는 경우
2. 매수자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산을 재생하는 경우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면 실제조사 하여야 한다.
③ 기업출납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제조사 결과를 별지 제53호서식 의 재고조사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제조사 결과 현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실 등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부서명
2. 사고 관련 공무원 직위와 성명
3. 사고 발생연월일과 장소
4. 사고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잃어버린 물건은 장부가액,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을 말한다)
5. 사고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소 관리사항
7. 사고 발견 동기
8. 사고 발견 후 조치사항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 직위와 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하거나 잃어버린 자가 법 제48조 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변상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2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하거나 잃어버린 자가 변상한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중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한 경우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별지 제55호서식 의 건설가계정 정산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되면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과 관계 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마치고 그 자산에 대체하며, 별지 제56호서식 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산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나 공사주무담당은 별지 제59호서식 의 비유동자산평가조서를 작성하여 비유동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비유동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비유동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 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② 발생자산 평가는 별표의 발생자산 평가기준표에 따르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 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된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 지하에 매설된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해당 비유동자산이 크게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는 경우
2.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② 기업출납원은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해당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와 매각금액,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계 서류에 붙여 결산부서로 송부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대장에 따라 실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0호서식 의 비유동자산 실지조사보고서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비유동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르면 그 원인과 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과 비교분석 등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수입·지출 등을 분석하고 검토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합계잔액시산표를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試算表)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하수도사업에 대한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조사 차이 수정
2.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
4.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평가
5. 미결산계정 정리
6.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자산대체 정리
7. 다음 연도 중 상환 예정인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대체
8. 그 밖의 결산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이나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직영기업의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미수금과 과거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에 따른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 회수실적과 해당 미수금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나 회계장부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와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장부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출력자료와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원주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제1조 부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원주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업무과장”을 “경영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요금관리 담당주사”를 “요금관리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업무 담당주사”를 “경영관리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기업 담당주사”를 “공기업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업무과 업무담당주사, 하수과 주무담당주사”를 “경영관리과 경영관리담당, 하수과 하수시설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업무 담당자”를 “관련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2019. 11. 22.,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