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1.22.]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204호, 2019.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주민들의 참여확대 및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 등 관계규정(이하 "관련 법")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실·과 및 사업소 단위의 실무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종합·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관련 법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관련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 11. 22.)

제4조(설치 등)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합의제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통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목적달성 시 자동 폐지한다.

제5조(위원구성 등) ①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련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 11. 22.)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 에 따라 위촉하고, 장애인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2.)

제6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으로 공고해야 하고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추천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2.)

1. 비상설화 성격의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 한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심의·의결·자문·협의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1. 2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2.)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거나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 내용과 결과 등 특별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2.)

제12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각 부서장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또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해촉 등 변동사항 발생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2.)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각종 위원회의 설치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특정한 사안 발생 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는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해산한다.

⑤ 위원회별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월10일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 상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2.)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12. 24 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인천광역시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인천광역시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인천광역시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6>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7>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8>인천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 및지역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9>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1>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2>인천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7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3>인천광역시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4>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5>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6>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7>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8>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9>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0>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1204호, 2019. 11.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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