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 등 관계규정(이하 "관련 법")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실·과 및 사업소 단위의 실무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종합·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1. 관련 법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관련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 11. 22.)
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통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목적달성 시 자동 폐지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 에 따라 위촉하고, 장애인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2.)
1. 비상설화 성격의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 한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심의·의결·자문·협의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1. 2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 내용과 결과 등 특별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2.)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각종 위원회의 설치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특정한 사안 발생 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는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해산한다.
⑤ 위원회별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월10일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 상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인천광역시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인천광역시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인천광역시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6>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7>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8>인천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 및지역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9>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1>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2>인천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7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3>인천광역시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4>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5>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6>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7>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8>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9>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0>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