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8.>
③ 삭제 <2019. 11. 18.>
② 제1항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0. 04., 2015. 07. 28.>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8. 07. 28., 2019. 11. 18.>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9. 11. 18.>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07. 28., 2019. 11. 18.>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0. 10. 04., 2015. 07. 28.>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 11. 18.>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0. 10. 04.>
7.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1. 18.>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07. 28., 2019. 11. 18.>
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0. 04., 2015. 0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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