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1.18.]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701호, 2019.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표협의체"란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의 기능수행을 위한 심의 및 의결기구를 말한다.

2."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면·동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면·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면.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무국을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9. 11. 18.>

5. 면.동 협의체 위원 중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담당주사와 각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면ㆍ동 협의체) ① 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면.동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면.동 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면.동 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면.동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실무분과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⑤ 면.동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면.동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면.동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면·동 실정에 맞게 면·동 운영세칙 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며, 해당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촉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④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해당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시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 (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6. 1. 6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5. 6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0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 12. 24. 조례 제13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를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사회복지계획”을“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 칙<2019. 11. 18. 조례 제1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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