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에 따른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신설 2019. 11. 18.>
9. 군수가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1. 18.>
10.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19. 11. 18.>
③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률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11. 18.>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협의체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협의체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1. 21., 2017. 06. 01.>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며, 그 외에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06. 01.>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11. 18.>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협의체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협의체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 06. 01.>
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7. 06. 01.]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7. 06. 01.]
②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내 지역 취약계층 중 사회보장 사업에 따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봉화군생활보장위원회”를 “「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