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9.11.18.]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446호, 2019.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무안군수(이하 "군수")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및 흡연자의 의무) ① 무안군민(이하"군민"이라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 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당해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제2호 장소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흡연실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18.)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 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15. 10. 5)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5)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할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촉된 자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5)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5)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4시간 이상 근무)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 10. 5)

제16조(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5)

제17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2195호, 2015.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8. 조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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