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8.]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446호, 2019.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 1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와 「도로법」제117조 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물의 종류) 도로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 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점용료 (이하"점용료"라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제5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 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 ① 군수는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점용료 전액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 연도분 : 점용허가를 할 때

나. 그 이후의 연도분 : 연도 개시 3개월 이내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 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 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9.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 에 따라 점용 허가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전액면제

나.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전액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다. 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전액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

4.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분의 1 감액

제9조(점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63조 및 제96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로 「도로법 시행령」 제70조 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 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11조(변상금 징수) ① 군수는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 에 따라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 11.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제12조(부담금의 강제 징수) ① 군수는 「도로법」 또는 「도로법」 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군수는 「도로법」제117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도로법시행령」 제 105조 별표7의 기준을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안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2019. 11. 18. 조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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