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1.]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519호, 2019.11.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도서관" 이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 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 「도서관법」제31조 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제3조(공간과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 공공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재정적 지원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시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6조 에 따라 고성군 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 유경험자 중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설치 등) 군수는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인력) ①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관리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상을 둘 수 있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프로그램과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군수가 관리자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시간)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5일 이상 개관. 단,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1일 10시간 운영. 단, 필요에 따라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 의 공휴일

3. 제2호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3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4조(자료대출) ①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를 대출할 수 있으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로 하되,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고, 필요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공립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

2. 장서구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급여 지급 등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제16조제2항 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4.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취소예정일 60일전까지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1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관외로 이전하거나 폐관할 경우 고성군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 자료 등은 이전 또는 폐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성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시간) ① 운영자는 개관시간 및 폐관시간을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사전 공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립 작은도서관을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 휴관일 5일 전까지 휴관기간과 사유를 공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7. 4. 조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1. 조 2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관리위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위탁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작은도서관 등록을 한 자로서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조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도 시설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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