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삭제 < 2018. 10. 31.>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8. 10. 31.>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서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전문개정 2018. 10. 31.>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 10. 31.>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8. 10. 31.>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개정 2018. 10. 31.>
1. 가용자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8. 10. 31.>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 10. 31.>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
①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 (폐지조례) 함안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단,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회계로 처리한다).
④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