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11.15.]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510호, 2019.11.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자금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군 귀속분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건설(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7. 국민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융자조건 등) ①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별지 서식의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7조(할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0조(자금의 반환) 칠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7. 1.20. 조례 제4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조례 제337호) 칠곡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조례 제332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칙 (1978. 1.11. 조례 제5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주택사업을 위하여 이미 융자 지원한 농협자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8. 2.13.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4.19. 조례 제5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택지매입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의 계산은 실제 지급된 날을 기준일로 한다.

부칙 (1979. 3. 9.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18.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12. 29. 조례 제638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2. 2.17.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30.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14.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4. 9.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15.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21.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과목(기초)

(세입)

(세출)

부칙 (2019. 11. 15. 조례 제25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한 것과 특별회계의 운용 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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