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인가 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2. 26.>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6. 군 보육업무 관련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담당이 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② 무상임대 되는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단지 내 거주하는 대상자를 최우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개정2019. 7. 1.>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신설 2017. 12. 20.)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신설 2017. 12. 20.)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개정 2017. 12. 20.)
②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료 등을 제외한 일체의 경비는 수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 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은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시 기존 원장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어린이집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시 계약서의 공증 확인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⑨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⑩ 수탁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⑪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동법 영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 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제24조 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0조 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2. 26.>
②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 체결 시 군수는 수탁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 제21조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보육교직원 정원은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원장은 담양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면하되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보육교직원 임면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⑦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가급적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 훈련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6.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 군수는 법 제34조 에 따른 보육아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2.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3.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4. 어린이집 종사자 복리후생 경비 등
5.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6.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