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4.]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704호, 2019.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1. 7.>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아동복지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성별 참여를 고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아동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6. 7. 28.>

④ 당연직위원은 교육아동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7. 28.>

1. 완주교육지원청 또는 완주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우선조치) 군수는 제2조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2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 제2339호, 2015.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3)(생략)

(44)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45)~(64) (생략)

부칙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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