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시행 2019.11.1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552호, 2019.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정신건강 검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제5조(센터장)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 운영을 제4조제1항 에 따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고 센터 이용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정신질환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사업 관리

2. 군에서 수행하는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업무와 센터 업무 간의 조정

3. 보건소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소장

2. 센터장(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담당 공무원

나. 센터 직원

다. 수탁기관 관계자(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탁기간 동안 그 직에 재임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공무원 또는 센터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운영계획 및 정산보고) ① 센터장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해당 연도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검진ㆍ상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검진비용 등 지원) 군수는 제14조 에 따른 정신건강검진과 관련된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검진비용 지원 절차) ① 제15조 에 따라 검진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2. 검진내용

3. 검진비용

4. 그 밖에 검진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진기관에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자 등의 활용) 군수는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12. 16. 조례 제2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 09.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2408호 2017.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사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음성군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②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를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으로 하고, 각목은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신보건센터”를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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