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고 센터 이용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정신질환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센터 사업 관리
2. 군에서 수행하는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업무와 센터 업무 간의 조정
3. 보건소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소장
2. 센터장(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담당 공무원
나. 센터 직원
다. 수탁기관 관계자(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탁기간 동안 그 직에 재임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공무원 또는 센터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센터장은 해당 연도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2. 검진내용
3. 검진비용
4. 그 밖에 검진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진기관에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 09.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2408호 2017.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사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음성군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②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를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으로 하고, 각목은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신보건센터”를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