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19.11.1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541호, 2019.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11. 7. 15., 2019.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7. 15.>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1 지도)

제4조(수리계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 (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7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 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부칙 (2004. 6. 14 조례 제17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기 설치되어

관리된 수리계포함)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8. 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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