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1.1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541호, 2019.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6, 2013. 10. 15, 2015. 6. 25, 2019.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타공사"또는"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 (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타공사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도로공사,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로 필요하게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7. 12. 6)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자로부터 「도로법」 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라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 6. 25., 2019. 11. 15.>

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수 있다.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 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6. 09. 05.>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② 포장도 및 보도 복구는 매년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국지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 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7. 12. 6)

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 12. 6)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① 정당한 권한 없는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6. 1 조례 제14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 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2. 6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5. 6. 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 09.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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