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19.11.1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541호, 2019.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음성군, 사업자 및 음성군민이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음성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기본이념)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동식물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 등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9. 11. 15.>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경관이 조성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언론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백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주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작성·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음성군 환경 기본 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분야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민, 사업자 등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환경관련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음성군환경위원회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② 환경위원회의 명칭은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3인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대기오염 방지시설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의 공개)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군민의 참여)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교육ㆍ홍보 등) 군수는 군민 및 사업자 등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사의 확보,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의 제작·보급 등 주민환경교육과 홍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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