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0. 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1.삭제 <2016. 5. 25.>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08. 2. 29.>
3. 제17조제1항 의 단서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6. 3., 2013. 10. 15. 2016. 5. 25.>
4. 제18조 제1항중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는 각각" 「음성군 공용 차량 관리규칙」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6. 5. 25.>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3., 2013. 10. 15. 2016. 5. 25.>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2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73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73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5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당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8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1년5월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 대하여는 1982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12월20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조례 제531호 「음성군 지방전문직원 국내여비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