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1.]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509호, 2019.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조 2082>

제2조(사업 및 기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9. 11. 11. 조 2509>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 1994. 12. 20. 조 1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1. 조 2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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