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용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이용구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3. 1. 9.>
② 제1항의 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따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시설물 관리요령"에 의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면적 10헥타 미만의 수리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삭제 2003. 1. 9.>
1. 시설 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
2.<삭제 2003. 1. 9.>
3.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시한다.
②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감독 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 상황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한 때에는 그 수리계를 대표하는 자(이하 "수리계장"이라 한다)는【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수리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규약(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개정 2003. 1. 9.>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의 이용자들이 수리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용자 중에서 수리계 조직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
④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친 때에는 주수원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게 된다. 다만, 그 이용지역 면적의 5분의 4 이상이 주수원공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에 있을 때에는 그 이용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게 된다. <개정 2019. 11. 14.>
⑤ 시장은 수리계가 조직될 수 없는 구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자 중에서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보수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그 진행과정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의 시설유지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개·보수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제2호의 비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1. 주된 수리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체시설의 설치비용
2. 주된 수리시설의 파괴로 인한 복구비용
3. 주된 수리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개·보수비용
③ 수리계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곧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계원의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
3. 시설의 등록 및 재산의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 등록증
5. 수리계 규약 및 계원명부
6. 총회, 대의원회 등 회의에 관한 서류
7. 이용구역도
8. 신청, 보고, 승인, 인가, 허가 등에 관한 서류
1. 이용구역이 농업기반공사구역으로 편입되거나 도시계획 또는 공업단지 조성 등 기타사유의 발생으로 수리계의 이용면적이 감소되어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고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수리계의 수리계장은 수리계 해산에 따른 각종서류 및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서류 및 시설을 곧 그 시설을 관리하게 될 농업기반공사에 인계하되,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설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인계 받은 자는 당해 시설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및 보호의 책임을 진다.
1.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을 적용한다.
2. 시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 을 적용한다.
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이 관리하게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장부, 기타 서류 중 제1항에 관계되는 것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점검상황을【별지 제5호서식 】에 의거 매년 3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3. 1. 9.>
② 제1항의 규약은 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 1.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적립금 및 운용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김천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