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

[시행 2019.11.14.]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256호, 2019.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4.>

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용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이용구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3. 1. 9.>

제3조(적용 범위) ①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따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시설물 관리요령"에 의한다. <개정 2017. 12. 28.>

제4조(감독기관) ① 시장은 수리계를 감독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면적 10헥타 미만의 수리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삭제 2003. 1. 9.>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 등) 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시설 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

2.<삭제 2003. 1. 9.>

3.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시한다.

②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감독 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 상황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의 조직) ① 시장은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이용지역의 면적이 5헥타 이상이고 이용자가 5인 이상인 때에는 이용자를 구성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으로하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면적 5헥타 미만이거나 계원이 5인이 미달하더라도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한 때에는 그 수리계를 대표하는 자(이하 "수리계장"이라 한다)는【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수리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규약(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개정 2003. 1. 9.>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의 이용자들이 수리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용자 중에서 수리계 조직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

④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친 때에는 주수원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게 된다. 다만, 그 이용지역 면적의 5분의 4 이상이 주수원공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에 있을 때에는 그 이용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게 된다. <개정 2019. 11. 14.>

⑤ 시장은 수리계가 조직될 수 없는 구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자 중에서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여야하며 그 점검 결과 개·보수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보수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자체부담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보수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그 진행과정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① 시장은 매년 3월에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리계의 시설유지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개·보수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① 수리계의 적립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제2호의 비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1. 주된 수리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체시설의 설치비용

2. 주된 수리시설의 파괴로 인한 복구비용

3. 주된 수리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개·보수비용

③ 수리계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곧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징수 방법) 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제24조의 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고 계원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4.>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계원의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

3. 시설의 등록 및 재산의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 등록증

5. 수리계 규약 및 계원명부

6. 총회, 대의원회 등 회의에 관한 서류

7. 이용구역도

8. 신청, 보고, 승인, 인가, 허가 등에 관한 서류

제12조(수리계 해산) ① 시장은 수리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리계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

1. 이용구역이 농업기반공사구역으로 편입되거나 도시계획 또는 공업단지 조성 등 기타사유의 발생으로 수리계의 이용면적이 감소되어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고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수리계의 수리계장은 수리계 해산에 따른 각종서류 및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서류 및 시설을 곧 그 시설을 관리하게 될 농업기반공사에 인계하되,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설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인계 받은 자는 당해 시설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및 보호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해산된 수리계의 시설을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을 적용한다.

2. 시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 을 적용한다.

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이 관리하게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장부, 기타 서류 중 제1항에 관계되는 것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삭제 2003. 1. 9.>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점검상황을【별지 제5호서식 】에 의거 매년 3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리계 표창) ① 시장은 수리계의 자조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리계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삭제 2003. 1. 9.>

제16조(수리계 규약) ① 수리계는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수리계규약준칙【별지 제6호서식 】에 의거 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약은 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 1. 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적립금 및 운용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김천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3.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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