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에 따라 당연직은 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④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업무를 법 제51조의2 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 운영실태 및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 제16조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1.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운영시간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및 시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어린이집의 원장·교사, 보호자대표, 보육전문가, 그 밖에 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제10조제2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비용 등은 센터 운영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세 자녀 이상 가정: 전액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권자: 전액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액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심한 장애 전액, 심하지 않은 장애 100분의 5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100분의 5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제외한 이용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사정으로 이용 전 취소하는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센터 및 종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고, 신규·변경·재위탁 등의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 심의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에 의한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관리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 수탁자의 남은 위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는 경우
② 시장은 재위탁 시 또는 재위탁 기간 동안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어린이집을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 내용이 시행규칙 제9조 의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와 지역의 보육수요를 판단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3. 어린이집 교재·교구 비용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비용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 임명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기간의 종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