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03. 28., 2016. 10. 10.>
3. 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26조 부터 제3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에 따른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0. 10.>
6. 법 제42조 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 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03. 28.>
9.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4명 이내로 복지교육국장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7. 27., 2019. 3. 15., 2019. 11. 1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03. 28.>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6. 10. 10.>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제3조제5항 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4∼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 1명과 복지교육국장, 복지급여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보건소 또는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5. 7. 27., 2016. 03. 28., 2019. 3. 15., 2019. 11. 14.>
2.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3. 제7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일자리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복지급여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5. 7. 27., 2019. 3. 15.>
③ 소위원회의는 법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한다.
1.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2.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3.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항목 관련 사항
4.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5.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에 관한 사항
6.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등
7. 그 밖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의 범위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행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간사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일자리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복지일자리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고령사회정책과장”으로 하고, “상무금호보건지소”를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