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로 본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액의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6.>
1. 「도로법」 제63조 또는 「도로법」 제96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본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 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적용례) 별표1,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와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