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 6.]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288호, 2019.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로 본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액의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6.>

제5조(점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63조 또는 「도로법」 제96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군수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2. 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9. 25 조1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 7. 25 조2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4. 28 조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9. 29 조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3. 6 조6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5. 19 조75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4. 2. 4 조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3. 9 조106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본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93. 1. 11 조1251)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3. 14 조127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 11. 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08.4.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 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4.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적용례) 별표1,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와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2019. 1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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