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 6.]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277호, 2019.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섬진강 기차 마을공사"를 설치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00억 원으로 하고, 군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립 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주권은 1 주권, 10 주권, 100 주권, 1,000 주권, 10,000 주권, 100,000 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 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만 주로 한다.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공사운영 자금이 필요하여 설립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 관한 사항(주식발행, 주주총회 등)

1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 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② 사장·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군의 공사감독부서의 장·예산부서의 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부사장 및 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ㆍ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ㆍ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곡성군의 섬진강 기차 마을관광개발 사업(군이 시설하여 위탁한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2. 섬진강 기차 마을 관광특화사업과 연관되는 경영수익사업

3. 기타 위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군이 권장하는 수익사업 등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곡성군 일원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19. 12. 6.>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6.>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9. 12. 6.>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 당시 예산이 성립되기 전의 당해연도 운영경비는 군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의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제26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 ① 법제71조 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28조(단기차입금 등)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감독) ① 군수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과 군수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8. 3.)

제31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 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설립 시 공사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 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5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섬진강 기차 마을 관광개발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곡성군 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 시의 출자액) 공사설립 당시 군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1억 원으로 한다.

③(공사설립 경비)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칙 <개정 2018.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7호, 2019. 1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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