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군과 금고 설치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수익성이 높고 안전 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 직 위원은 노인·여성·장애인 등 주 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9. 2. 28., 2019. 12. 3.>
1. 기금의 용도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8. 8. 31.>
②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하여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보은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노인복지기금·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보은군여성발전기금·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보은군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보은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및 제8조제2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⑦ ∼ ⑮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및 제8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내지 (1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22>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