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1. 1.]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605호, 2019.12. 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 자 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에 따라 보은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① 보은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은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원 사업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4.>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과 금고 설치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수익성이 높고 안전 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 직 위원은 노인·여성·장애인 등 주 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9. 2. 28., 2019. 12. 3.>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용도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 8. 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8. 8. 31.>

제16조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하여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보은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노인복지기금·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보은군여성발전기금·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보은군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2006. 8. 22.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보은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및 제8조제2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⑦ ∼ ⑮ (생략)

부칙 (2007. 1. 15.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2006호)(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및 제8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내지 (17) 생략

부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2. 31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2. 13. 조례 제2232호>(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22> 생략

부칙 <전부개정 2015. 05. 08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07. 21 조례 제2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 1.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0호, 2018. 12. 1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19. 12. 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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