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46조제1항 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이란 납세의무 성립일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2. 법 1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에 따른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고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라.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3. 법 제146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 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제2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금액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보나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과장급으로 한다. <개정 2019. 2. 28., 2019. 12. 3.>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으면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과세물건을 관할하고 있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7호 서식
3.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4.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⑥∼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138조제1항제5호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군수
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징수한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