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0. 1. 1.]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605호, 2019.1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은군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 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6조제1항 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이란 납세의무 성립일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2. 법 1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에 따른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고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라.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3. 법 제146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 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금액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보나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6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소속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과장급으로 한다. <개정 2019. 2. 28., 2019. 12. 3.>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으면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증명자료(별지 제5호 서식 부표1·부표2) 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과세물건을 관할하고 있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① 군수는 제7조제2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지방세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7호 서식

3.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4.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2006. 7. 12. 조례 제18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6. 8. 22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⑥∼ ⑮ (생략)

부칙 (2008. 09. 29 조례 제19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⑪ 생략

부칙 (개정 2009. 09. 15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05. 18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4. 15 조례 제2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 10. 18. 조례 2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138조제1항제5호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군수

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징수한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 6. 2. 조례 제2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19. 12. 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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