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 11. 11., 2016. 6. 29., 2019. 12. 3.>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 일·숙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으로 1인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9. 07. 17., 2011. 11. 11., 2013. 12. 12.2017. 12. 26.>
②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일과시간 종료후 사무실 대기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당 10,000원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명띄어쓰기 및개정 2009. 07. 17.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1. 11. 11.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 12. 12.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2호, 2016. 6. 29.>(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업소"를 "사업소단"으로 한다.
② ~ ⑬ 생략
부칙 <조례 제2462호, 2017. 12. 26.>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19. 12. 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