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사무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제22조 의 예산학교를 수료한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심의권 범위에서의 활동
② 구청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2.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5조제3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분과위원회는 사업의 특성 및 구분에 따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해당 동에 거주하는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 구의원 및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이 참여하는 동지역회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동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지역회의는 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주무팀장이 된다.
⑤ 동지역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방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최초 위촉되거나 한 차례 연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