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9.11.14.]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504호, 2019.11.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사무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제22조 의 예산학교를 수료한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심의권 범위에서의 활동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2.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5조제3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회의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회의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활동할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사업의 특성 및 구분에 따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0조(주민참여예산동지역회의)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동지역회의(이하 "동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해당 동에 거주하는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 구의원 및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이 참여하는 동지역회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동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지역회의는 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주무팀장이 된다.

⑤ 동지역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1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2조(주민참여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주민의 예산참여 활성화와 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방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소를 지원하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호, 2019.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최초 위촉되거나 한 차례 연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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