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1. 1.]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963호, 2019.1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 (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7.>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울릉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울릉군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재난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 10. 7.>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보강

6.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7.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9.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바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 10. 7.>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 한다. <개정 2013. 10. 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팀장 <개정 2018. 8. 2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울릉군 소속 국장 및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11. 28>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1> <개정 2013. 10. 7.>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및 울릉군재해대책 기금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

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울릉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7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 및 실·과·단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2019. 11. 28 조례 제1963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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