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보강
6.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7.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9.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 한다. <개정 2013. 10. 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팀장 <개정 2018. 8. 2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울릉군 소속 국장 및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11. 28>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및 울릉군재해대책 기금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
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울릉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 및 실·과·단장”으로 한다.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