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포상 조례

[시행 2020. 1. 1.]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963호, 2019.1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울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행한다.<개정 2008. 10 .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08. 10 .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 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8. 10. 1>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국·실·과·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 2018. 08. 24., 2019. 11. 2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릉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

한다.<신설 2008. 10 .1>

②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실·과장 중에서군수가 임명한다.<신설 2008. 10 .1, 2018. 08. 24., 2019. 11. 28.>

③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위원중 국·실·과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8. 10 .1, 2018. 08. 24., 2019. 11. 28.>

④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2008. 10 .1>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팀장으로 한다.<신설 2008. 10 .1> <개정 2018. 8. 24>

⑥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 에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08. 10 .1>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2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6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5. 24 조례 제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4. 18 조례 제2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모범공무원상여지급조례 조례 제250호는 이를 폐지한

다.

부칙 (1984. 12. 1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 30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15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15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1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울릉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과”를 “국·실·과·단”로 한다.

제10조의2 제2항 중 “실·과·팀”을 “국·실·과·단”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3항 중 “실·과·팀”을 “국·실·과·단”으로 한다.

·~· 생략

부칙 (2019. 11. 28 조례 제1963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울릉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실·과·단”를 “국·실·과”로 한다.

제10조의2 제2항 및 제10조의2 제3항 중 “국·실·과·단”을 “국·실·과”로 각각 한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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