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 영 제21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6. 5. 8>
3. "대여"라 함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 법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8.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 6. 11>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6. 5. 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한다.
1. 환경위생과장<개정 2002. 8. 27, 2009. 6. 4, 2015. 5. 20, 2018. 8.24, 2019. 11. 28.>
2. 식품위생에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중 군수가 위촉 하는 자
3.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02. 8. 27, 2018. 8. 24>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보전과장 <개정 2002. 8. 27, 2009. 6. 4, 2015. 5. 20, 2018. 8. 24>
2. 기금출납원 : 위생팀장 <개정 2002. 8. 27, 2018. 8. 24>
② 제1항의 규정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릉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6. 5. 8, 2009. 6. 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환경산림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호 중 “환경산림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생략
⑭「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환경보전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