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본청 국장 및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1. 28>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경상북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 12. 31.>
7.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8. 12. 31.>
9. <삭제 2018. 12. 31.>
10.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2.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의안의 제안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⑨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법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8. 8. 24>
③ 간사는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서기는 회의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② 서면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실·과장”을 “국장 및 실·과·단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