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 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 에 의한 유치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 보전·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 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조 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울릉군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이라한다.)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부군수 및 관련 국장 및 실·과장 <개정 2019. 11. 28.>
2. 교육청의 학교급식 업무관련 과장
3. 군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7. 농민(생산자) 단체 추천인
8. 시민단체 추천인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인은 군의 학교급식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경상북도 울릉교육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한다.)이 요구한 사항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울릉군 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실·과장”을 “국장 및 실·과·단장”으로 한다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