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29.]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540호, 2019.1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1. 29.>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군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9. 11. 29.>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군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1. 29.>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1. 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할 경우 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월(페이퍼타월),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5.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3호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1. 29.> [제목개정 2019. 11. 29.]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11. 29.>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11. 29.>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사용빈도, 관리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11. 29.>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1. 29.>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 ·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제목개정 2019. 11. 29.]

제17조 <삭 제> (개정 2017. 9. 28.)

제18조 삭제 <2019. 11. 2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3호, 2015. 10. 30.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1호, 2015. 12. 29.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7호,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졸례 제2540호, 2019.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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