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1.29.] [전라남도함평군규칙 제1149호, 2019.1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9.>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분장은 재무과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 한다. (개정 2002. 1. 8, 2008. 7. 22, 2010. 9. 14.)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 <개정 2019. 11. 29.>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7. 11, 2009. 6. 24)

2.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2. 1. 8, 2006. 7. 11, 2009. 6. 24, 2019. 11. 29.)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7. 11, 2009. 6. 24)

4. 일반재산 중 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 실과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2. 1. 8, 2006. 7. 11, 2009. 6. 24, 2019. 11. 29.)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개정 2009. 6. 24)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06. 7. 11, 2008. 7. 22, 2009. 6. 24, 2010. 9. 14., 2019. 11.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2. 1. 8, 2006. 7.11, 2019. 11. 2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군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1., 2019. 11. 29. )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9. 6. 24)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여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1. 29.>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기타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11., 2019. 11. 29.)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97. 7. 22)

제7조 삭제(2002. 1. 8)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 7. 11., 2019. 11. 29.)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2. 1. 8, 2006. 7. 11, 2019. 11. 29.)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1, 2019. 11. 29.)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2002. 1. 8)

6. 삭제(2002. 1. 8)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한다. (단서삭제 2006. 7. 11, 2019. 11. 29.)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2002. 1. 8)

5. 도시계획확인원

6. 삭제(2002. 1. 8)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09. 6. 24)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 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4)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7. 11, 2019. 11. 29.)

제15조 삭제(2001. 1. 8, 2009. 6. 24) )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1, 2019. 11. 29.)

1. 교환 쌍방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 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 쌍방 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5.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2002. 1. 8)

7. 교환 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9. 11. 29.>

제18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대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1, 2019. 11. 29.)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8.12.4, 2019. 11. 29.)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계인수를 할 때에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 11. 29.>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 1. 8) <개정 2019. 11. 29.>

제21조(매수신청) ① 실과 및 소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1. 물건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명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1, 2019. 11. 29.)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09. 6. 24.>

4. 일반재산대장(개정 2009. 6. 24)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 입목죽·선박 등 재산을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입력 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조항신설 2002. 1. 8) (개정 2006. 7. 11, 2019. 11. 29.)

③ 삭제 (2006. 7. 11)

제24조(대장정리 및 금액)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7. 22, 2006. 7. 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6. 7. 11, 2019. 11. 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1, 2019. 11. 29.)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1, 2019. 11. 29.)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군수는 행정재산을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7. 11, 개정 2009. 6. 24, 2019. 11. 29.))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7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7. 11, 2009. 6. 24, 2019. 11. 29.)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7. 11.] <개정 2019. 11. 29.>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7. 11, 2019. 11. 2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4, 2006. 7. 11, 2019. 11. 29.)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98. 12. 4)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7. 도면

8. 삭제(94. 3.14)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 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4, 2019. 11. 29.)

④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은 공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 7. 11, 2019. 11. 29.)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1)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7. 11, 2019. 11. 29.)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전문개정 2002. 1. 8, 2019. 11. 29.)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 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9.>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따라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함평군청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함평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7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 6. 1 규51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호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90. 12.7 규6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6. 4 규6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3. 14 규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2 규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 22 규8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4 규825)

①(시행일)이 규칙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③(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1998. 12. 4 규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8 규9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11 규9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22 규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6. 24 규9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6호, 2015.12.29. 함평군 규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호, 2019.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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