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29.]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461호, 2019.1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헝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2.)

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2.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한다.(개정 2015. 10. 2.)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용수(이하 "용수"라 한다) 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개정 2015. 10. 2.)

②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기관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③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15. 10. 2.)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①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용수 이용현황 관리

3. 용수의 확대 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4. 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5. 용수 신규공급 계획지구 지정

6.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전문개정 2015. 10. 2.]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교통국장

2. 상하수도사업단장

3. 건설과장 <개정 2018. 12. 10.>

4. 기후생태과장 <개정 2019. 11. 29.>

5.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지사장

6. 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촌용수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농어촌용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2.]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15. 10. 2.][제목개정 2015. 10. 2.]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5. 10.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10. 2.)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본항 전문개정 2015. 10. 2.]

1. 안건이 접수 되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삭제 2015. 10. 2.)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14조(준수사항) 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1. 1. 10)

제16조(운영세칙) 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시장은 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개정 2015. 10. 2.)

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개정 2015. 10. 2.)

4.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개정 2015. 10. 2.)

② 시장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시장은 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폐지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10. 2.)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시장은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수구역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17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17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31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6. 30 조례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발령)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제가목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⑭ 내지 <23> (생략)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생략)

<38> 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9> ~ <58> (생략)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 17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보호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⑮ ~ <22> (생략)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 1. 10 조례 제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2항 제2호 다호를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12. 10. 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⑭ ~ (18) <생략>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11. 29. 조례 제1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기후환경과장"을 "기후생태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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