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부군수로 보하도록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
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의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다. <개정2019. 10. 1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 이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2019. 11. 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에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를 재정보조
2. 제11조 규정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월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의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에 한한
다.
2. 의회에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다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사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재 제3호의 규정사항에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서의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 발생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홍천군 상수도 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314호 1974. 04. 25)는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원시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일의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계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이 조례 시행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
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으로 분리 표시하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